6. 독일과 국내 선진 도시를 롤모델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의사는 어느 정부 때보다 강하다.

오는 2030년까지 총 전력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씩 이가 맞춰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무한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미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자급자족 개체로서 생존해야 할 지자체로서는 에너지 수급 계획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가 다양하게 조성돼 일정 부분의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대규모 발전시설을 떠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거둬들이고 있다.
 
대규모로 지어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천천히 대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3MW 초과 발전사업 허가현황(2017년 8월 29일 기준)을 보면 2001년을 시작으로 총 860여 건의 사업 허가가 났다. 

특히 2010년부터 석유·석탄, 가스,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허가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으로 관련 사업은 당분간 계속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정된 국토에서 모든 발전시설을 수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가 접목되지 않는다면 상업성을 노리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 뻔하다.

이같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확대 보급에는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선정이 까다롭다. 일조량과 풍향, 풍속 등 각자 특성에 맞는 환경을 찾더라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넓은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 수용성 역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설비 설치 시 소음 발생과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지자체에서도 주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사업체가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허가 이후에도 관할 지자체 담당자 앞에서 매번 퇴짜를 맞는 이유다.

 

 


*프라이부르크의 교훈

198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에너지 자립을 기본으로 하는 ‘시 에너지 공급 기본 컨셉’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에너지자립도시’를 공언한다.

‘시 에너지 공급기본 컨셉’은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접근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첫째 ‘에너지 보존 정책’이다.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시가 ‘절전형 전구’를 가정에 보급하거나 획득된 에너지의 유출을 단열로 줄이는 ‘저에너지주택’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정책’이다.

버려지는 폐열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효율이 70~90%로 종래 대규모 발전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가진다.

이 시스템은 메탄가스와 천연가스를 병용할 수 있어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1000㎥ 이상의 메탄가스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도 얻고 지구 온난화도 줄일 수 있다.

셋째, 배출물이 없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에너지다양화 정책’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우리나라처럼 ‘10부제 운동’ 같은 것은 없다.

시민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캠페인성 홍보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피부로 느끼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도심에 차를 갖고 다니는 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UNDP(유엔개발계획)의 모토가 ‘선례에 의한 발전’(Development by Good Examples)이라고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좋은 사례를 보고 이를 새로운 모델로 삼아 발전해나가자는 것이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다.

선진국의 흉내 내기에 바빴다. 그것도 외형에 치우쳤다. 진정 선진국의 도시 만들기의 역사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선진도시 및 외국 환경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유대강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독일처럼 기업 주도에서 도시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발전시설보다는 소규모에 집중하고 도시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에너지를 찾아 원인을 제거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근육을 단련하고 군살을 제거해야 할 때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다. 남은 건 `에너지자립마을`로 성장할 지자체의 의지다.

 

 


*주민·지자체-사업자 갈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도 주민들에게는 나무를 없애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 시설'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도 주민들의 반발 여론에 밀려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의 입지규제가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인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자체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산자부 허가를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와 규칙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입지 규제로부터 벗어났다 싶으면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사업대상지가 녹지, 산림 등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일 경우 지자체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새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며 "신재생에너지의 궁극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 완화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방안을 모색했지만 지자체 단계에서 실행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산업자원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고 보고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을 통해 신재생 입지 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신재생 입지 제한 최소화를 통해 기초단체별로 각각 다른 신재생 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마다 발전시설로 부터 도로·마을과의 떨어진 거리가 다른 점을 자체적으로 정비, 통일하도록 했다.

또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하지 못했지만 조례에 반영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허가 대상 건축물로 취급했던 에너지저장장치를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하도록 바꿨다.

이처럼 관련 규제를 풀고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갈등 극복을 위해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한 주민참여형 모델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으로 발전시설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해 설치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 임대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토지형질변경 등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입지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됨으로써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은 물론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계획입지가 가능한 땅은 전국에 5억㎡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172배에 이르고 있어 물량은 비교적 충분하다.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주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마찰을 빚어왔던 전례를 교훈 삼아 외부사업체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직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 보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용이 끝난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밝힌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이 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훼손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정부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수명(약 20년)이 종료된 이후 산지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1제곱미터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내야한다.

현재는 임야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주차장이나 건물등을 지을수 있는 잡종지로 바꾼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이외의 부동산 개발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농지에도 임야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토입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땅값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소를 임의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을 노려 같은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동일한 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시설의 경사도 허가기준은 25도에서 15도로 낮춘다. 경사가 심한 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벌어지는 태양광 풍력발전시설의 입지갈등을 해소하고자 발전사업 허가 후 받는 환경영향평가도 허가 전에 받는 것으로 바꾼다.

이같은 조치는 태양광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 발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아 환경훼손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끝) /정종대 양상용 記者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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