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1회와 같아, 메니페스토 운동 기대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과정을 맡는 ‘위탁선거’로 치러진다.

1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과거 각각의 협동조합법에 의해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맡도록 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이를 통상 ‘위탁선거법’이라고 부른다.

선관위는 지난해 9월 21일(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부터 기부행위제한을 통해 선거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는 개별 조합별 정관의 임원선거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등이 정해져 치러졌는데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에서 선거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위탁선거법’은 지난 2014년 6월 제정 공포됐다.

문제는 위탁선거법이 1회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1회 선거때와 달라진 것은 지난해 말 선거공보를 4→8면으로, 선거벽보 작성 방법 등을 바꾸도록 한 것 등이 전부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1회와 마찬가지로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곡성과 담양에서도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수장을 뽑는다.

흔히 조합장은 농민들에게 무소불위 권력자로 통한다. 웬만한 지자체장보다 낫다고 한다.

신용사업권과 농특산물 유통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 직원의 임면권까지 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현 조합장의 출마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상임조합장일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조항도 신인들의 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1회 선거 때부터 불거졌던 사전선거운동 등의 고질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선거에 출마하는 도전자에게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은 현 조합장’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젊은 신예들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번 선거 역시 과거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후보자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그만큼 자신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도전자들의 장벽이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전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투표안내문 또한 선거를 앞둔 8일 전인 3월 5일에서야 보내지기 때문에 신인들의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바뀐 ‘위탁선거법’의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개별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농민들이 지역마다 개별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선거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협 개혁과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기회가 생겼다.

무엇보다 돈 선거를 견제하고 후보자의 약속 이행을 유권자가 감시하는 ‘메니페스토 운동’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 농민은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민이 조합에 저극 참여하고 연대하며 현장에서부터 농협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제한된 규정 내에서 올바른 조합장을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힘줘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경력이 많은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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