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방스 내 포토리아음식타운 건물주, 어려움 호소

 

“한푼 두푼 모은 돈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포토리아 음식타운에 투자했는데 손에 쥔 것은 은행이자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밖에 없네요.”

“메타프로방스의 지속적인 발전 및 상생을 위해서는 담양군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포토리아 음식타운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들의 하소연.

건물주 A씨는 포토리아 음식타운만 보고 있으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유)메타포토리아로부터 포토리아 음식타운 건물을 매입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주위의 부러움을 만끽하기도 했으나 이는 찰나에 불과했고 고통으로 되돌아왔다.

최근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기 위해 담양군을 찾았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용도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오수발생량을 산출한 결과 1일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건축물 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준공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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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최초 준공시 건축주가 1회 납부하고 새로운 임차인 입점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에는 증가할 때마다 증가분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수발생량이 증가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주에게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유)메타포토리아에서 101동 지하 1층과 103동 지하 1층만 음식점 용도로 납부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소매점 용도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

A씨는 등기상에 포토리아음식타운으로 명기되어 있기에 당연하게 음식점 허가를 득하는 것은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건물을 놀릴 수 없어 군에 표시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태를 버겁게 했다.

특히 포토리아 음식타운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입코자 건물 주변에 심어놓은 조경수는 말라 비틀어져 고사 된지 이미 오래 이고 분수대도 제대로 작동한번 하지 않고 고장 나 방치되어 을씨년스런 모습을 연출하는 등 다른 곳은 봄이 찾아 왔지만 자신을 비롯해 음식타운 건물주나 입주자들은 이와는 달리 차가운 동토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괴리감에 어깨가 축 쳐져 있어 초라해지기만 하단다.
 
A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유)메타포토리아의 현실은 A씨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채권 확보 현황에 (유)메타포토리아가 취득세 4건 8457만7000원을 체납함에 따라 담양군이 토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에 A씨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

A씨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유)메타포토리아도 잘되고 자신과 같은 건물주와 임차인들도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먼 산만 응시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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