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살포로 인한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대응

 

곡성군과 담양군이 다음달 25일부터 개정되는 가축분뇨 관련 법률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인 퇴비 부숙도에 대한 측정 의무화를 실시해 농가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군은 2017년부터 돼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농지에 살포하는 액비는 부숙도 검사를 했으나 오는 3월 25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도 부숙도 검사가 확대된다는 것.

이에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써 사용되어 왔지만 덜 썩힌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확대를 계기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악취 해소와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잘 썩히고 익힌 퇴비를 살포하면 암모니아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 저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 교육 실시를 비롯 현수막 게첨, 문자 발송, 홈페이지 안내,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농가들의 퇴비사 협소와 장비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퇴비사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장비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군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을 크게 개선하면서 3월부터 실시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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