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보다 사람, 생존권이 우선이다”

옥과면 황산과 용두마을 주민들이 기업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옥과면 황산리에 소 3000여두 사육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형 축사(부지 3002㎡) 건축을 허가한데 이어 올해 2월 인근에 38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3776㎡)를 허가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산마을과 용두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해충·악취 등을 이유로 지난 7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간 집회신고를 하고 곡성군청 입구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 행복권 보장하라’, ‘곡성 관문 신축 결사 반대’, ‘악법보다 사람, 생존권 우선“. ’기업형 축사 우리 마을 죽인다‘, ’주민 죽이는 악법 철회하라‘등 피켓시위를 통해 기업형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이들은  “축사 허가시 용두마을 주민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비롯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제출된 주민설명회 사진은 황산마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불법으로 제출된 사진이며 당초대로 축사가 완공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축사 대단지화로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며  “ 가축분뇨와 냄새 등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질병 발생 위험 노출 등 심각한 문제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우의 경우 담양과 화순은 300m, 순창 500m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 200m, 돼지 개 2000m, 닭 오리 800m, 젖소 200m의 거리를 두고 축사를 건립토록 하고 있는 곡성군으로 외지인들이 축산 이민을 오는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행태를 적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수백 년 전부터 누려오던 경관이나 조망, 쾌적한 환경 등이 송두리째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며 “축사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축사 건립에 따른 관련 법규를 검토해 허가했다. 행정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민 민원을 감안해 개발행위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축사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정종대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