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담양지역 소속교회 신도들을 인솔, 참가했음에도, 보건당국의 참가자 명단 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회피한 피의자를 최근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2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인솔한 교회 신도 11명의 명단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당국의 방역조치를 지연시켰다.

앞으로도 담양경찰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정 사법처리 기조 유지할 예정이며 역학조사 회피나 거부,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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