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서장 김남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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