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곡성 출신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하여 지원받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남에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처음으로 1호가 설립 된 후 강진, 완도, 나주에 운영 중으로, 올 해 10월 중에는 순천에 5호점이 설립 될 예정이며, 해마다 예약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옥님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산후관리시스템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산후경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전라남도 뿐 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에도 기여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를 아이 낳고 싶은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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