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지난달 28일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개최했다. 

이날 경미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김홍균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서면 심사로 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케 하였으며 죄질이 극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심사위회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것을 비롯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김홍균 경찰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국민으로부터 법 집행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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