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편취한 피의자 A씨(19세, 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경 담양읍 모 편의점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882만원을 건네 받아 가로 채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884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균  경찰서장은 “저금리 고액대출을 이유로 휴대폰 앱(APP)설치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다. 보이스 피싱 대면 편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 홍보와 협조체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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