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사진)이 도내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반인들에게 아직 낯선 단어인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은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치유농업 효과와 다양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전남도는 2017년부터 치유농업 T/F팀을 구성해 도내 풍부한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치유농업사 전문 인력양성, 치유농업 전문 양성기관 지정 등 전라남도의 특성에 적합한 치유농업 모델을 정립하고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박종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에 활성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치유농업이 전남도의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고 농촌진흥청에 전담기구인 ‘치유농업 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치유농업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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