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편집회의를 통해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지자에 대한 기고문 게재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2021년 7월 6일자 신문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본지는 지방선거 입지자에 대한 기고문 게재를 1인 당 월 1회로 제한하고 원고 매수도 회당 200자 원고지 11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11매를 초과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상 어려움이 있어 게재할 수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지는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제11조를 준수함은 물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정·객관·형평성을 살리는 한편 다양한 취재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公器 역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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