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옥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옥님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은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조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점에서 무급봉사가 대부분이다”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전적으로 키우고,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조손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서 지자체 차원의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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