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감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보험비를 지원하고, 전남의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한 우수 가맹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도민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전남을 아이와 함께 살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7월 15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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