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지난 13일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곡성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곡성농협 직원은 지난 7월 6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곡성농협 본점에 찾아온 고객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묻던 중 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신속한 112신고를 통해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김남희 서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기에 피해를 입는 선량한 주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범죄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경찰서와 곡성군 금융기관 간에는 2020년 5월부터 다액 현금 인출자에 대하여는 112신고를 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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