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승(담양경찰서 경무계)

경찰이 가짜 신분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성적 인지력인 낮은 미성년자 등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나체사진, 동영상 등 성적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포괄적인 성폭력 행위)로 불리는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 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가 의심되면 직접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해 수사가 가능해져 ‘n번방’사건이나‘박사방’처럼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 단속이나 검거가 용이하며 실질적인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률개정이나 처벌의 강화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나 미성년자나 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가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n번방’사건과 같은 그루밍 성폭력은 성 인지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다시는 반복될 수 없도록 국민 모두가 내 일처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미줄같이 얽힌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사회관계망을 부정할 수 없지만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찰관이 되어 아이들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박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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