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폭언,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힘들어하지 않고, 직원들이 즐겁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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