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영 철(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매년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간혹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 갈 때에는 화재, 인명구조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이송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경우이다. 

그러나 일부 차량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긴급차량 양보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소방도로상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사고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 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시에도 안전교육을 통하여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준수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내 일처럼 여기며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혼잡하게 주ㆍ정차된 자동차들로 인해 육중한 몸체의 소방차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다.

소방도로의 개설목적과 달리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인명구조장비 사용에 큰 장애가 되어 커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담양군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며 나 자신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재용 감식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또는 저수조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의 최소한의 소방차가 통행 할 수 있는 길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군민의식을 가지고 소방차가 긴급 출동시 진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올바른 운전습관과 주차의식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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