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됐다. 

최근 아파트나 빌딩, 상가 등 신축건물에 외부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무인차단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을 막아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긴급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기도 했지만, 차량교체 때마다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담양경찰은 순찰차 등 긴급차량 12대의 번호판 숫자를 998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절차 없이 순찰차가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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