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의 임기 해촉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 가능하도록 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전라남도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옥님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문을 해온 위원회로,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든든하고 아낌없는 조언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명국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