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촉구 및 수재민 환경조정 결정 건의안 채택

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가 주민들을 위한 민생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곡성군의회는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나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27.2만톤에서 30.2만톤이 초과 생산되어 산지 쌀값이 하락하여 농가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에 곡성군의회는 2020년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이에 근거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정부 추가매입(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곡성군의회는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조정결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5개 댐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수재민이 발생,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댐 유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사정 평가를 시행하도록 예산을 지원, 5개 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사정 평가를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 결정이 진행 중이나 조정 결과가 지역별로 다르고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대홍수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함한 ‘하천 및 홍수 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결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정인균 의장은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군민을 위한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장명국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