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홍 승(담양경찰서)

최근 뉴스에는 스토킹,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기사를 접하면서 내 가족이나 자녀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과 함께 만약 내가 저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에게 알리고자 본문을 작성한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지원에는 피해자 구조금으로 긴급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주거이전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등이 있으며,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심리 전문 인력이 심리적 응급처리부터 형사절차 조력 및 사후 지원지관(스마일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마지막으로 법률적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상담, 국선 변호인 선임, 진술조력인 제도, 재판모니터링 등이 있다.

경찰 형사정책은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로 전환했다.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통해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는 ‘위기개입상담관’ 및 피해자보호팀을 꾸려 대형 사건 피해자에 대해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 지원의 중추 역할로 관계기관과 꾸준한 연대를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정신적 ‧ 물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경찰의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인권경찰로서 마땅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나 경찰관만 알아야 하는 제도가 아니고 국민 모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이자 권리이다.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미리 알아두고 관심을 가지면 관련 제도는 좀 더 개선되며 발전이 되어 보다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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