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協, 쌀 시장격리 결과에 따른 입장문 발표

유근기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
유근기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유근기 곡성군수, 이하 협의회)는 최근 ‘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결과는 농촌과 농민들의 기대를 일순간에 분노로 바꾸어 버렸다”며 “시장격리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정부는 농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농촌의 미래를 저버리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장격리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의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시장격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쌀값 안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지만 정부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에 우리는 시장격리 제도가 과연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이번 조치는 시장격리가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낱 교언영색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며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된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자 또한 눈치보기와 경쟁 등 농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밝힌 협의회는 “시장격리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시행 요건이 충족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유 없이 시장 격리를 늦췄고, 쌀값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가 진행됐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쌀값 인하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소 입찰 물량을 100톤 이상으로 정한 것 역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나치게 높은 물량 기준 앞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고 이번 사장격리 조치에서도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수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낙찰 물량의 65% 가량이 농협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번 시장격리 평균 낙찰가는 63,763원(조곡 40kg/가마)으로 결정됐는데 정선비, 건조비, 포대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산지 가격보다 한참 낮은 61,000원대의 가격”이라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20만 톤 중 27%에 달하는 5만 5천 톤이 대규모 유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정부의 결정이 농민들 스스로 쌀값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쌀 농사를 포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므로 시장격리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협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다.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저 가격 입찰제, 100톤 단위 최소 응찰 방침 등 공매 방식을 변경할 것.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이 형성되면 지체없이 시장격리를 시행할 것.

▲이번에 유찰된 5만톤과 추가 격리 예정인 7만 톤 전량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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