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종원 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제360회 임시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 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 2016~2017년, 2017~2018년, 2020~2021년 발생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46건이 발생했다.

이 처럼 AI 발생이 매년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이나 소독, 살처분 이동 제한에 따른 보상금수준까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에 ‘사체 및 오염물 소각과 매몰’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친환경 사체 처리와 오리의 경우 1㎞이내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지자체 부담액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예를 들어 지난 2020~2021년 97농가 381만수 살처분 및 오염물 폐기로 소요된 630억 원(전남 113억 원)을 전국 지자체가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비용의 지원)을 개정해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익수당 등 해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AI 살처분 처리 비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적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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