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홍 승(담양경찰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각급 학교가 원격수업을 종료하고 일제히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교 앞은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고를 접하기도 한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마무리 되면서 어린이 보행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직도 학교 앞 불법주정차 등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안전의무 불이행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우회전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2.7.12.시행)에 따르면 차보다 사람중심으로 보행자 보호를 한층 강화되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이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도 부여하였다.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위험 감지능력이 떨어지며 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학교와 가정에서는 평소 자녀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골목길 등에서도 어디서든 아이들이 뛰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배려하는 운전습관으로 길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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