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은 우(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

날이 풀려 온갖 꽃이 만개함에 따라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진 요즘,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다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을 대여하는 곳과 PM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PM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5km/h미만 + 총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을 할때에는 대단한 유의가 필요하다.

PM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도로나 도시공원 내 허용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PM의 전용 도로 부재로 보행자들과 통행 차량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PM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시행 중이지만, 강화된 규정만으로는 PM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PM의 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해서는 PM 전용 도로 확보와 PM을 대여하는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있어야 한다.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 3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PM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 PM의 보험이 의무화 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PM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으로 제도화가 시급하고, 지자체에서도 PM의 주∙정차구역과 보행자와 차도, PM 전용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도로 환경 개선으로 관광객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여 가족, 친구, 연인들간 즐거운 야외활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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