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홍 승(담양경찰서) 

교통약자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다.

좀더 넓은 의미로 보면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자인 고령자, 부녀자, 어린이 등’ 을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으며, 좀더 쉽게 말한다면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느끼는 자’로 법적인 의미에서보다 일상생활속에서 상대적이고 환경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교통약자에 대해 방송등을 통해 교통약자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는 있지만 교통약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 같다. 아래와 같이 도로에서 교통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평균보행속도는 약 1.1미터로 성인 평균속도의 1.4미터에 비해 느리고,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자의 이동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통약자는 자동차의 특성과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인이 느끼는 자동차의 속도와 교통약자가 느끼는 속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교통약자는 ‘내가 길을 건너면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교통약자는 돌발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일반인에 비해 상황판단 및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자동차를 인지하고 회피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교통약자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의 가족임을 명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우선적으로 보호,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배려가 필요하고, 누구나 도로에 나서는 순간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통약자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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