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는 지난 8일 고서면여성자율방범대와 함께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 정지(27조제1항) 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제27조제7항)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적극적인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