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담양읍 관내 운전자 상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도 부여했다.

담양경찰서는 “관내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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