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담양읍 관내 운전자 대상으로 상습 정체 구간인 중앙로 파리바게뜨에서 문화회관 방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해당구간 대각선 주차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일으켜 운전자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담양경찰서는 “관내 운전자 상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