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신고해 범인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택시기사 A씨는 최근 전북 순창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2131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남원에서 태우고 담양신협 앞에 내려주던 중 수거책이 가지고 있는 돈 봉투를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112에 신고해 10분 만에 범인을 긴급체포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국승인 서장이 부임한 이후 금융기관의 다액 현금 인출 고객의 112신고 체계확립과  범죄 유형별 112신고의 접수에서 출동까지 현장대응 강화 훈련으로 신속대응시스템을 정립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이번 신고도 신속하게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이 출동, 긴급체포했다. 

국승인 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에서 다액 인출 고객은 반드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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