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없는 담양 만들겠습니다”

담양지역신문협회는 지난해 ‘학교폭력 없는 담양 만들기’ 공익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담양군, 담양군의회,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경찰서 주관으로 담양곡성타임스, BM뉴스, 담양人신문, 담양군민신문, 담양뉴스, 담양자치신문이 후원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담양교육지원청 이 숙 교육장을 만나 ‘학교폭력 없는 담양만들기’ 원년인 지난해 성과를 되돌아 보았다./편집자

■ 학교폭력 없는 담양 만들기 원년 총평은?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만에 1만7695건에 달해 전년도 2만1928건 대비, 80.7%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및 부분 등교 등으로 다소 감소했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담양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관계기관을 비롯한 지역신문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에서 ‘학교폭력 없는 담양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해 전년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5건(13%)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증가추세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학교폭력 없는 담양 만들기’를 위해 지역신문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담양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감소를 위한 예방 활동으로 담양경찰서, 보건소,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놓고학교가기협의회 담양지부 등과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총 11교)하였고 학생 생활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 공모전(총 17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교육(초·중 2교, 학부모연합회 1회,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회, 총 4회), 사이버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교육(3교), 심리극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4교)을 실시했다. 또한 학교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발생 학교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조정지원(초·중·고 14교, 540회)과 학교폭력 발생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조직 및 지원(초·중·고 14교, 27회)에 나섰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 및 정기회를 2회 운영했다.

■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한다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이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학교폭력 정의 규정의 특징은 매우 포괄적이다.

그렇다고 사소한 다툼까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를 악용하여 학생들의 모든 언행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간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에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의 수반을 부정하거나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의 성립을 부인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편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 중 상당수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관련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또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해관련 학생측에서는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관련 학생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나 피해관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해 피해관련 학생측은 지속적인 갈등 상황으로 심리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호소하고 가해관련학생측은 자신이 잘못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오히려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인해 자신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종류의 학교폭력 사안은 주로 학년 초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자주 발생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거나 함께 놀이활동을 하던 사이가 틀어진 경우 지난 일까지 언급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에 갈등관계의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심의위원회 진술청취 과정에서 양당사자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상호 의견대립의 합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기도 하나 이미 등을 돌린 당사자 사이의 감정의 골을 메우는 것은 어느 경우나 쉽지 않다.

■ 지난해 관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지난해 관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전년 대비 발생 건수가 5건(13%) 증가했다.

이같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빈도는 2021년 대비 13.8% 증가한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는 16.2% 감소했다. 학교폭력은 교내외,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가 모두 노력해야 할 일이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담양,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합동해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 가정에서 학교폭력 인지 및 대처 방안은?

평소와 다른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피해 학생의 징후로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주 아프다고 한다.

또한 성적이 떨어지거나 혼자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얼굴빛이 안 좋고, 기운이 없다거나 불안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용돈을 많이 달라거나 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끼는 물건이 없어져도 찾지 않거나 빌려주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가해 학생의 징후로는 작은 일에도 반항하거나 화를 자주 낸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적이며 동생이나 친구를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등 폭력적이다. 사주지 않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평소와 달리 많이 쓴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데 가령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온 것을 보니 훌륭하구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싫은 것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등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이다.

■ 지역신문협회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심리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원만한 소통과 대안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다’ 고 했다. 갈등은 어느 곳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 언론윤리 헌장에 보면 언론의 역할 중 ‘언론은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라는 실천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사회의 갈등 혹은 공동체의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고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공동체가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배워 갈등 해결을 통한 건강한 성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담양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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