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부 단체들의 무소불위식 조직적 불법행위 행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승인 서장은 "건설현장의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보복범죄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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