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호 건(전라남도의회 의원)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수가 지난 1960·70년대보다 2000년대 이후 약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우리나라는 역대급 슈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우리 지역은 장기간 강수량 부족으로 유례없는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듯 이제는 자연재난이 시기와 형태를 달리하지 않고 때론 크고 강력하게, 때론 오랫동안 우리 일상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해 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는 계속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16년 2,884억 원에서 ’20년에는 1조 3,182억 원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재해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어 쉽게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그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정부가 직접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지자체장) 요청시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가 이뤄지며, 이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피해 산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도로, 건물 등의 공공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에는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농작물·가축·농기계 손상 부분은 피해 집계액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결국 모든 피해는 일선 지자체와 농업인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호우·태풍·가뭄·한파·냉해 등이 매년 반복된다 할 정도로 농촌 자연재해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복구비 현실화는 물론, 예고 없는 재난에 더욱 취약한 농촌지역의 효과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정부는 유래없는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농업인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농작물 파종, 가축 입식부터 세부적인 피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농기계 손상 등의 농축산물 피해액을 반드시 반영하여,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농업인과 일선 지자체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민심을 살펴야 한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생채기 난 농민들의 가슴에 정부의 따뜻한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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