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촌 현장은 자연ㆍ기후 현상 및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연장과 장비 등의 사용을 토대로 이뤄지는 노동 활동을 해야 하는 농업 활동 특성 상 농업인은 언제나 안전재해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농민 176만 6219명 가운데 업무상 질병으로 하루 이상 휴업한 농민이 8만 8138명으로 농업작업 환경이 산업 재해뿐 아니라 질환이나 질병을 유발ㆍ악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했다.

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재해예방, 사후관리 등 당연한 권리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ㆍ질병ㆍ상해 등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안전재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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