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12만원 과태료 부과

곡성군과 담양군이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적극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버스 승강장·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장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 통학로·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소화전· 버스 승강장)에서 인도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단속 규정 또한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기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외에 교차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서는 차체가 횡단보도 영역을 침범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차체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나 횡단보도 면적 위에 주·정차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차량 바퀴 기준이었지만 차체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2만원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개정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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