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담양경찰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와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이다.

또한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 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을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도 알게 됐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 제도 개선 등 보완 장치와 보증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 임금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리고 노조도 강력투쟁 일변도의 집회와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체불 등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계속 이뤄진다면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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