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희 관(담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개개인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마다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은 합법적일 수도, 불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쾌락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는 운동을 통해 이를 채울 것이고, 누군가는 마약등을 투약함으로써 이를 채우기도 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는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집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개인들이 공통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집회라 볼 수 있다. 가끔씩 집회의 목적을 벗어나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야간 시간에 방송을 송출하는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가하여 공감받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결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있지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집회는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집회는 국가의 법질서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억제하여 집시법 조항에서처럼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감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려하는 집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배려하는 집회란 주최측 뿐만 아니라 경찰, 나아가 시민들 또한 선진 의식을 가지고 집회를 바라보고 서로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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