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경선 둘러싸고 타 후보 비방글 올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최화삼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이병노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고 이로인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올린 비방글과 관련, 최화삼 씨가 수사기관에서 특수강간죄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학력위조에 대해서도 학력을 위조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비방글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상대 후보인 최화삼 후보를 음해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최 후보가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할 때 입사 후 첫 월급을 탄 K양을 불러내 성폭행하여 K양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담양군내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강간에 시달리던 K양이 얼마 후 이 사실을 유서에 남긴 채 대밭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상무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들이 사망한 피해자 K양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이런 후보를 이00 의원(지역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으로 추정)은 적격자라 주장한다’고 적고 ‘이 내용은 이 글을 쓴 탄원인이 000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언제든지 석명 가능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날 방송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고도 적었다.

이와함께 A씨는 최 후보에 대해 ‘전남대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고졸 학력을 위조해 입학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면서 ‘ㅎ대학교 졸업의 기초인 중졸 학력이 위조됐으므로 중졸 고졸 학력증명서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최화삼 씨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이병노 후보가 모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폰 요금 청구 주소지를 담양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통화내용이 KBS뉴스에 보도되면서 여론조사 왜곡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열린 민주당 중앙당 공심위에서 이병노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졌으며 당일 오후 담양지역에 이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날 이병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씨를 통해 저에 대한 비방 음해 글을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올려놓고 중앙당 비대위 소속 모 의원과 접촉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자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최화삼 씨는 또 “지난해 4월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오자 중앙당 차원의 감찰 조사가 시작됐고 중앙당 윤리감찰팀이 직접 담양에 내려와 게시글에 실린 강간 혐의와 학력위조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었으며 자신은 졸업 학력과 관계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소명했고, 중앙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게시글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중앙당 비대위에서 이병노 후보 사건에 대해 ‘그정도 사건이면 벌금 70~8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다 같이 지저분하니 자르려면 다 같이 자르고 살리려면 다 같이 살려야 한다’는 모 의원의 비호 발언과 함께 담양을 이병노 후보를 포함한 3인 경선지역으로 결정해 버리는 정말 어이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중앙당 비대위가 얼렁뚱땅 해치워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와함께 최화삼 씨는 “당시 저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청구주소지 변경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행위에 대해 불법·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했던 이병노 후보가 중앙당 비대위에서 되살아나 경선 후보로 결정된 배경과 당시 비대위 회의에서 담양군수 경선 후보 자격심사와 관련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최화삼 씨는 끝으로 “이같은 비방글이 게시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서 마치 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쳐다보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서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다”면서 “아무리 선거판이 더럽다고는 하지만 전국의 민주당 당원이 이용하는 당원게시판에 이렇듯 천인공노할 허위사실을 게시해 40여년 세월을 민주당원으로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짓밟고 인격을 말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담양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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