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8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의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받게되자 이 군수가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얼핏 보면 이 군수가 선의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초반 진술과 달리 범행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변호사 대리 선임과 비용 대납에 대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정 취지로 진술한 것을 번복하고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아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했으나,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신인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담양 군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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