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민주당 부위원장, 기재부에 특별법 제정 긍정 수용 촉구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부위원장(44. 사진)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법안의 핵심인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도는 동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영·호남 내륙횡단철도로서 광주와 인접한 전남 담양군으로서는 관광 중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기재부가 최근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특별법에 대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말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토 균형개발을 갈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올 8월 특별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영·호남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광주~대구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달빛내륙철도'라는 이름으로 반영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광주송정역~담양~서대구역에 이르는 199㎞ 구간 간선철도로서 2025년에 착공해 2030년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경전선 철도,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와 함께 호남과 영남을 횡적으로 잇는 대동맥으로서 관광수요 등 인적 교류와 화물 유통 등 물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호남 지역 생태관광의 중심지인 전남 담양군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호남과 영남이 1시간 생활권에 속해 영남권 대도시 관광객을 훨씬 더 많이 호남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연간 관광객 2000만 시대 '내륙형 관광 1번지'로의 도약을 위해 풍부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지역구를 발로 뛰고 있는 김영미 출마예정자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관광 전문위원을 역임한 손꼽히는 관광전문가로서 현재는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영광군 영광읍 소재 예술의 전당에서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학창 시절 성장 과정과 해외 유학 경험, 12년간 지방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광전문가로서의 활동 상황을 소개한 다음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를 중점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김고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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