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식료품 등 각종 물품 포장재로 인한 처리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장재 사용 제한과 재사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곡성,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권 보호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포장재 재사용 시설 및 기술 개발, 재사용 공급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포장재는 비록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환경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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