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8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씩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자 이 군수가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재판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병노 군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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