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상고 의사 밝혀

당선 축하 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소재 모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이 군수는 이날 선고를 들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으나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지지자들과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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