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 지난해 살림살이 검증
“담양군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살림살이를 운용한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담양군결산검사위(대표위원 최현동, 위원: 강대석, 김용문, 정덕주, 김종필)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내린 결론.
결산검사위는 원론적으로 세입세출예산(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체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각론적으로는 개선 및 권고 사항도 함께 내놓았다.
건정재정을 통한 세수부족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시 국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의 부담과 장기적 유지 보수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공모와 보조사업 선정시 장기적 계획과 심도있는 분석으로 연도별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 했다.
또 성인지 결산 집행율 대비 저조한 목표 달성 지표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달성 가능한 지표 발굴 및 성인지 예산 편성시 목표 달성 실효성을 검토 편성해 목표 달성율 향상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도 요구했다.
예산 편성후 수납액이 예산 편성액보다 과소 과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 3~5년간 세입 자료의 분석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고 세입예산 편성 누락은 결산검사에서 계속적으로 개선 및 권고되는 사항으로 연간 가용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은 전년도 공무원 정원 기준 뿐만 아니라 집행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 성립후 예산 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는 등 인력운영비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의 보통 예금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세출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유휴자금과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이 거의 사장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 대상자와 보호자,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된 사업지침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비와 지방비가 지출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법률에 따라 회계 검증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민간위탁금 결산시 별도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결산 잔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보완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도 제출토록 해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최현동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소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군은 지적받은 사항들을 참고해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예산의 적정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