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 1년 항소심도 9개월째, 선거법 강행규정 무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재판이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지연되면서 1심에서 3심까지 1년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강행규정한 선거법 270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8일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 재판도 몇차례의 심리를 거쳐 7월 23일 결심공판이 예정됐으나 증인 불참으로 심리만 진행하고 8월 20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재판 하루 전날인 8월 19일 이병노 군수가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면서 결심공판은 또다시 10월 8일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제 270조(선거범의 재판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 270조는 선거범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제 시행 규정을 담은 강행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노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은 기소된지 1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된 항소심 재판도 1심 선고 후 10개월을 훌쩍 넘기고 거의 1년이 다되는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8월 31일 이전에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단체장이 나오면 곡성·영광군수 선거와 같은 날인 10월 16일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9월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에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민선8기 선거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법에 명시된 기한도 지키지 않은채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해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는 이 군수가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할 것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면서 선거법에 규정된 강행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명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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