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민들 광주법원서 사법부 규탄 시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재판이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지연되면서 1심에서 3심까지 1년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한 선거법 270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양군민 110여명은 23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선거법에 규정된 강행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선 8기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법원이 선거법에 명시된 기한도 지키지 않고 아직까지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면서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8일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 재판도 위 공직선거법 제 270조 규정에 의한다면 최소한 2024년 3월 말까지는 선고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담양군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1 형사부가 평균 7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정기한을 3배도 훨씬 넘게 위반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앞으로 담양군수 4년 임기 내에 선고가 내려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가 그동안 진행한 재판과정에 대해 “위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 등이 모두 끝난 상태이고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새로운 사실에 대한 다툼 등이 없어 보이는데도 재판기일을 매번 7주 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20일 재판기일에도 피고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연기했는데 코로나 치료기간이 1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주나 2주 후에 재판기일을 정해 신속히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데도 굳이 7주 후로 연기하는 등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위 사건 결심공판기일로 알려진 10월 8일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과연 그날은 변론이 종결될지, 종결된다면 선고기일은 또 언제로 정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를 들어 재판기일을 연기할지 등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규정상 내년 2월 28일 이전에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지만 2월 28일이 지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담양은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기까지 군수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한명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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