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재선거’ 8억1000만원, ‘담양 라선구’ 4억5000만원
곡성과 담양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곡성군수 재선거를 비롯 담양 라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문제는 전액 군비로 치러지는 선거 비용이다.
10월 16일 치러지는 곡성군수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선거에 해당 되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당선인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내년 4월 2일 치러질 담양군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는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임기 시작 후에 사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 또는 궐원 된 경우에 진행하는 선거이다.
문제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연쇄적인 재보궐선거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가 문제이다. 곡성군수 재선거로 8억1000만원이 소요되고 담양군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는 후보자 1인당 1억5000만원, 3인이 출마 할 경우 4억5000만원이 전액 군비로 지출되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소속 정당에게 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 정당을 향하여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때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다보니 주장만 요란 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예컨대 건강상의 이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보궐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에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가 당선이 취소되거나 혹은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부활한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초기에는 도의회에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가 선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였으며 2007년부터 주민 직접선출로 바뀌었다.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다른 특징은 교육위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고 해당 선거구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었으며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특이하게 보궐선거가 없었다.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선거에서 두 번째로 득표한 후보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승계와 비슷한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순번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앞 순위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비용 문제나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패널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A, B, C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A후보가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경우 나머지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중도에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경쟁 정당으로 그 직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탈법 선거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정당이 잘못을 저지르면 경쟁하는 B정당 후보가 공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