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0월 24일 선고, 1심 판결 11개월만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8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속개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이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1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대해 이병노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했을 뿐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공범들도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변호사 대리 선임 사실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1심재판부는 이 군수와 공범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동시에 선임과 소개의 의미를 오해해 초기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리 선임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변호사비를 개별 납부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지난해 12월 8일 1심 선고 후 11개월 만이다. /한명석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