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건설사업 실태보고서 채택

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가 지난 22일 제3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3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13개 조례안을 비롯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담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엽 의원)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훈 의원)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영 의원)이 의결됐다.

또한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어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통해 도출한 총 73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원안 통과되면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이 확정됐다.

정철원 의장은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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